제1조
목적이 규칙은「고성군문화복지센터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고성군문화복지센터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거진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되었을 때는 사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사용자가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서에 감면여부를 등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사 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승인 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 에는 사용일(예매개시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검인규격 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인가능한 유료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범위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행사 종료일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유무 및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 다.
읍장은 문화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 는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카드 2. 비품대장 3. 기타 문화복지시설 운영상 필요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