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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03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성군문화복지센터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거진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되었을 때는 사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사용자가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3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서에 감면여부를 등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사 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승인 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관람권의 승인 및 정산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 에는 사용일(예매개시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검인규격 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인가능한 유료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범위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행사 종료일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

위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유무 및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 다.

제8조

장부의 비치 및 기록유지

읍장은 문화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 는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카드 2. 비품대장 3. 기타 문화복지시설 운영상 필요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