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ㆍ체험ㆍ관찰 기회 제공을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실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고성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화ㆍ관광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현장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고성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2880>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