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한 고성군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 조2490>
이 조례는 고성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한 고성군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 조2490>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ㆍ국외 인사(이하 “수여대상자”라고 한다)에게 고성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개정 2019.7.1. 조2490]
①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군내 공공기관장ㆍ사회단체장ㆍ읍면장
2. 10명 이상의 군민
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 조2490]
군수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상 수여대상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성군의회에 통보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7.1. 조2490]
제3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며, 경우에 따라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7.1. 조2490]
①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
② 군수는 명예군민을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
③ 명예군민에게 군내 관광지와 박물관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제목개정 2019.7.1. 조2490]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
1. 공ㆍ사 생활에서 각종 비위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2.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기타 명예군민으로서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개정 2019.7.1 조2490>
삭제<2019.7.1. 조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