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고성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개정 2019.5.7. 조2480>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9.5.7. 조2480>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9.5.7. 조2480>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9.5.7. 조248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 공무원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개정 2019.5.7. 조2480>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에 따른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5.7. 조248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5.7. 조248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5.7. 조248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지명한다.
②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다음날에 고성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5.7. 조2480>
① 군수는 상족암군립공원 내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캠핑장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 8. 8. 조2903> [신설 2019.5.7. 조248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주차장 사용료에 한한다.<개정 2019.5.7. 조2480>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4.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개정 2019.5.7. 조248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6.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지원대상자
7.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등으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자
9. 당해공원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10.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19.5.7. 조2480>
② 경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군수는 주차료를 징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해당액을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교환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5.7. 조2480>
군수 또는 시설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3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관리자는 별표4의 환불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9.5.7. 조2480]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은 연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19.5.7. 조2480>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인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7. 조2480>
④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19.5.7. 조24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19.5.7. 조2480>]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19.5.7. 조2480>]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19.5.7. 조248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19.5.7. 조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