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90.7.9, 2012. 12. 11, 2021.3.24.,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90.7.9, 2012. 12. 11, 2021.3.24., 2021.12.17.>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8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