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2008. 5. 9., 2012. 10. 15.,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