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8. 5. 28 조 1037>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8. 5. 28 조 103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88.5.25 조 1037>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 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5. 조 2082>
6. 리방위 및 리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ㆍ이장의 부의한 사항 <개정 94. 12. 20 조 1398>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청소년 회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8>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ㆍ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88. 5. 28 조 1037>
⑥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인원의 전출ㆍ사망 등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8>
②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94. 12. 20 조 139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8>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4. 12. 20 조 1398>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94. 12. 20 조 1398>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88. 5. 28 조 1037>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