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 킴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 킴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2.4.6> ②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어촌계장, 영농회장이 된다. <개정 90.7.9, 2006.12.29> ③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 로 위촉한다.<개정 2006.12.29>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86.8.13, 88.5.7, 2006.12.29>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리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7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 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6.12.29, 2020.2.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①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 ㆍ면장이 위촉한다. ②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 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 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하며 읍 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이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6.12.29> ②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담당한다.<개정 2006.12.29>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 당한다. ②회계년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