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1.24 조1386, 2007.12.6 조1911><개정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1.24 조1386, 2007.12.6 조1911><개정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94.1.24 조1386, 2007.12.6 조1911><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지하굴착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와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 11.24 조 1386>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및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94. 11. 24 조 1386> <개정 2015.07.06.>
법 제66조제4항 및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전문개정 2015.07.06.>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24 조 1386>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7.06.>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2.6 조1911> <개정 2015.07.06.>
④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4. 11. 24 조 1386> <개정 2015.07.06.>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법 제72조 및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99. 10. 9 조 1613>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99.11.13 조1625, 2007.12.6 조1911> <개정 2015.07.06.>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06. 2017.6.1. 조2347>
군수는 법 제68조 및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7.0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