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 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 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ㆍ개축 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17.>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7.4, 2021.12.17.>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23.]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23.]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