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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99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4-10-31공포 2014-10-31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실조사”의 뜻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4조

협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