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6.>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6.>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2.16.>
1. 지정대상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5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
2. 소매인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만료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으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2.16.>
삭제 <2021.2.16.>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2.16.]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등에 표시된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은 건물내벽 안쪽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 기둥ㆍ계단,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3. 워크인쿨러(Walk-in-cooler: 사람이 냉장고안의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
[본조신설 2021.2.16.]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을 지정하지 않는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적객업을 영위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1.2.16.]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으로 하되, 기간 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상가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 문 등 1개소 이상 추가 공고한다.
2. 공고 내용에는 공고 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