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한국어 교육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제공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또는 가족초청사업
8.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청, 민간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부서장
2.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설ㆍ단체관계자
4.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