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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자치법규 202899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08-05-13공포 2008-05-13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ㆍ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 .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는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82.2.19>

제3조

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ㆍ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82.2.19, 83.12.31, 89.8.16, 2008. 5.13>

제4조

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