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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98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인들의 일체감과 농업인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2026.9.22.>

제3조

위치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24에 둔다. <개정 2021.12.17.>

제4조

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6.9.22.>
1.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 ㆍ 문화 등 행사
2. 영농의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
3. 농업인단체 사무실 및 농특산물 판매 수익사업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리증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설비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22.>

제7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승인 철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 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3.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9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고성군농업인단체에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회관설치 목적의 실현 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④ 군수는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⑤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7.> ⑥ 회관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사업

군수는 제9조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회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운영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6.9.22.>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삭제<2015.7.28.>
②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 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 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③ 수탁자는 모든 수익금을 농업인단체 기금 및 회관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④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동 지번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6.9.22.>

제13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수탁자가 제11조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개정 2026.9.22.>
2. 수탁자가 회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4. 삭제<2015.7.28.>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군비 등의 지원으로 구입한 장비 및 비품 등은 군에 귀속된다. <개정 2015.7.28.>

제15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회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 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2.>

제18조

삭제

삭제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