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 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14조에 의거 고성군농업산 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농업산 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14조에 의거 고성군농업산 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8.9.9>
①위원장 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0.6.21> ②위원장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9.9, 2000.6.21, 2003.7.16, 2022.10.1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 교원 1인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산림과장 <개정 2013. 4. 17, 2014.8.29> 2. 특화작목 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성군지부장, 고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고성군임업협동조합장 4. 농촌지도자고성군연합회장, 고성군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고성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농업인학습단체대표 및 임원 10인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 간사는 식량작물 업무 팀장을,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개정 98.9.9, 03.7.16, 2013. 4. 17, 2019.2.25., 2022.10.11.>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을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 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점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 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 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 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9.9>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 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ㆍ제도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 ㆍ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