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의한 군직영의 경우 전시판매장에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8.9.9, 2001.11.5, 2003. 7.16, 2013. 4. 17, 2021.9.6.> ②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공무원외에 필요한 일용직 종업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① 직접경영의 경우 전시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이내에 운영위원장과 군수에게 결산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한 물품의 판매결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군금고에 예입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월별결산서는 다음달 10일이내에, 매년도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직영의 경우 전시판매품목은 생산업체 또는 물품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시판매하되, 물품의 명세 ㆍ계약기간 ㆍ 검수 및 반품 ㆍ대금정산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회의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고성군지부 차장,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 전무, 고성군축산업협동조합 전무, 고성군임업협동조합 상무 및 지역농업협동조합 전무가 된다. <개정 1998.9.9, 2003.7.16, 2013. 4. 17, 2021.9.6.>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외에 본청 부서장 및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의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
98. 9.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 운영의 방법(직영 ㆍ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
3. 전시판매장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 품목의 판매방법은 수탁 ㆍ매입 알선판매 등을 망라하되,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ㆍ성명과 정찰 가를 표시하여 전시판매한다.
① 전시판매장시설에 대하여는 군수가, 전시판매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직영의 경우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재물조사 및 재고 조사를 년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물조사에 참여한 운영위원은 조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를 수시로 명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운영계획서 3. 위 ㆍ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등 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말료이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시판매장 운 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사무실내에 기록 ㆍ비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증 2. 위 ㆍ수탁 계약서 3.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또는 운영회칙(기타 단체) 4. 전시판매계약업체 및 전시판매 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및 결산서 9. 제세공과금 및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 및 서류 ② 직접운영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 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내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면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연도의 사용료 납부는 허가일자 도래일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납부 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 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