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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898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

관리자

① 조례 제3조에 의한 군직영의 경우 전시판매장에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8.9.9, 2001.11.5, 2003. 7.16, 2013. 4. 17, 2021.9.6.> ②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공무원외에 필요한 일용직 종업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

일계 및 결산 등

① 직접경영의 경우 전시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이내에 운영위원장과 군수에게 결산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한 물품의 판매결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군금고에 예입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월별결산서는 다음달 10일이내에, 매년도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판매품목의 수급

군직영의 경우 전시판매품목은 생산업체 또는 물품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시판매하되, 물품의 명세 ㆍ계약기간 ㆍ 검수 및 반품 ㆍ대금정산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회의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고성군지부 차장,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 전무, 고성군축산업협동조합 전무, 고성군임업협동조합 상무 및 지역농업협동조합 전무가 된다. <개정 1998.9.9, 2003.7.16, 2013. 4. 17, 2021.9.6.>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외에 본청 부서장 및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의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6조

운영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
98. 9.9>

제8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 운영의 방법(직영 ㆍ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
3. 전시판매장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정찰판매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 품목의 판매방법은 수탁 ㆍ매입 알선판매 등을 망라하되,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ㆍ성명과 정찰 가를 표시하여 전시판매한다.

제11조

재산관리 등

① 전시판매장시설에 대하여는 군수가, 전시판매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직영의 경우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재물조사 및 재고 조사를 년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물조사에 참여한 운영위원은 조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를 수시로 명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해제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운영계획서 3. 위 ㆍ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등 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말료이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장부비치 등

①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시판매장 운 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사무실내에 기록 ㆍ비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증 2. 위 ㆍ수탁 계약서 3.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또는 운영회칙(기타 단체) 4. 전시판매계약업체 및 전시판매 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및 결산서 9. 제세공과금 및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 및 서류 ② 직접운영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제14조

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 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내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면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연도의 사용료 납부는 허가일자 도래일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납부 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준용

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 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