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른 시설ㆍ운영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금
가. 인건비 지급, 원ㆍ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나. 그 밖에 농어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2. 시설자금
가. 농어업의 자동화생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단, 농지소유면적 1ha 미만 농가와 15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가에 우선 지원
2. 생산자 단체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ㆍ어업회사법인
나. 품목별 전문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다. 농ㆍ어업인 등 단체조직
라. 5인 이상 농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ㆍ수산업 관련 정부지원 사업장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② 해당연도 시설ㆍ운영자금 융자계획 금액 중 농ㆍ어업인에 100분의 80, 생산자단체에 100분의 20으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한도액 │ 농ㆍ어업인:3천만원│ 농ㆍ어업인:5천만원 ││ 한도액 │ 농ㆍ어업인:3천만원│ 농ㆍ어업인:5천만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생산자단체:5천만원│ 생산자단체:1억원 │ │ │생산자단체:5천만원│ 생산자단체:1억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이 율 │ 연 1% │ 연 1% ││ 이 율 │ 연 1% │ 연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3년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3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균등분할상환 │ 균등분할상환 ││ │ 균등분할상환 │ 균등분할상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융자금의 이자상환 연체 시의 이율은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ㆍ상환기간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농업분과위원회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융자신청서에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군수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융자금을 대출받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 융자할 수 없다. 다만,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농업인 월급제(이하“월급제”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9. 규 1203>
1.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3.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월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급제는 농협자체수매 약정금액 중에서 상환하여 정산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3. 취급 금융기관 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매년 농어촌발전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융자금의 금리
8. 그 밖에 융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5조, 제9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자 중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계획된 융자 규모보다 신청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③ 융자금의 회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4. 융자받은 자가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5. 융자금의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6.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8.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회수를 결정할 때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 이전, 그 밖의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군수는 발전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한 융자이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해당 반기 이후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 불이행 대상자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 추진 상황 및 정상운영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