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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977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09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의 지원 범위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른 시설ㆍ운영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금
가. 인건비 지급, 원ㆍ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나. 그 밖에 농어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2. 시설자금
가. 농어업의 자동화생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제3조

융자대상자

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단, 농지소유면적 1ha 미만 농가와 15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가에 우선 지원
2. 생산자 단체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ㆍ어업회사법인
나. 품목별 전문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다. 농ㆍ어업인 등 단체조직
라. 5인 이상 농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ㆍ수산업 관련 정부지원 사업장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② 해당연도 시설ㆍ운영자금 융자계획 금액 중 농ㆍ어업인에 100분의 80, 생산자단체에 100분의 20으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융자금의 지원한도ㆍ이율 및 상환 등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한도액 │ 농ㆍ어업인:3천만원│ 농ㆍ어업인:5천만원 ││ 한도액 │ 농ㆍ어업인:3천만원│ 농ㆍ어업인:5천만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생산자단체:5천만원│ 생산자단체:1억원 │ │ │생산자단체:5천만원│ 생산자단체:1억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이 율 │ 연 1% │ 연 1% ││ 이 율 │ 연 1% │ 연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3년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3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균등분할상환 │ 균등분할상환 ││ │ 균등분할상환 │ 균등분할상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융자금의 이자상환 연체 시의 이율은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ㆍ상환기간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농업분과위원회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융자신청서에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군수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 융자할 수 없다. 다만,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농업인 월급제 융자대상

① 농업인 월급제(이하“월급제”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9. 규 1203>
1.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3.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월급제 융자신청

제8조에 따른 월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월급제 상환

월급제는 농협자체수매 약정금액 중에서 상환하여 정산한다.

제11조

협약체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3. 취급 금융기관 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농어촌발전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융자금의 금리
8. 그 밖에 융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융자대상의 선정

군수는 제5조, 제9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자 중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계획된 융자 규모보다 신청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대상자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③ 융자금의 회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

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4. 융자받은 자가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5. 융자금의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6.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8.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회수를 결정할 때

제16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 이전, 그 밖의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7조

이차보전

군수는 발전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한 융자이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점검 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해당 반기 이후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 불이행 대상자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 추진 상황 및 정상운영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