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고성군이 추가 지원 하거나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삭제(2018. 6. 14. 조 2397>
제2조의2
정의① “농어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②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③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⑤ “농어업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 3. 자조(自助)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23. 8. 8. 조2825]
제3조
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ㆍ제목개정 2023. 8. 8. 조2825]
제4조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ㆍ 농어촌 육성 및 발전, 농어촌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ㆍ지원 2. 영세 또는 고령 농어업인,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3.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전문ㆍ제목개정 2023. 8. 8. 조2825]
제5조
삭제삭제<2023. 8. 8. 조2825>
제6조
삭제삭제<2018. 6. 14. 조 2397>
제7조
삭제삭제<2018. 6. 14. 조 2397>
제8조
지원범위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조2825>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 6. 14. 조 2397><개정 2023. 8. 8. 조2825>
제9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 할 수 있다.
1. 쌀 등 농산물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2.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의 추가 지원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사업의 지원
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확대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의 확대사업
6.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8.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비 일부를 지원
9. 내수면어업 진흥 등 농어업 융합 및 6차산업 지원 사업<신설 2018. 6. 14. 조2397>
10.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① 군수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립조성금의 지원
3.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4.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5.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ㆍ육성사업
6.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7.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ㆍ방역 지원사업
8.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지원사업
9. 마을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10.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1.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2.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13.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
14.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어업 진흥ㆍ육성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등<신설 2023. 8. 8. 조2825>
1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14호에서 이동) 2023. 8. 8. 조2825>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수산물, 어선, 농어업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조2825>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산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설 2018. 6. 14. 조2397>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군수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조2825>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신청①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단체 등(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6. 14. 조2397><개정 2023. 8. 8. 조282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조2397>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등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6. 14. 조2397><개정 2023. 8. 8. 조2825>
④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사업 결정농어업인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 설치된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15. 조 2082, 2018. 6. 14. 조2397> >
제16조
지원금 교부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당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4. 조2397>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제17조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