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및 농수산물가공처리업자의 생업보호와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및 농수산물가공처리업자의 생업보호와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이하 “농수산물처리장”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가공(할복, 세척, 냉동,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물(할복장, 폐수처리시설, 동결실 등) 일체를 말한다.
2. “관리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농수산물처리장 폐수처리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농수산물의 가공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농수산물처리장은 고성군 거진읍 돌고개길 47-24에 둔다.
① 군수는 농수산물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이하“사용허가”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농수산물처리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고성군 소재 수산물 생산자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고성군 소재 농산물 생산자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어업법인 중 고성군 소재 농어업법인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특산품 또는 고성군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다른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료 및 그 밖에 운영관리에 따른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는다.
① 농수산물처리장 가공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법 및「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자는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농수산물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수산물처리장 관리위탁할 때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 해야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농수산물처리장 폐수처리시설을 관리위탁할 때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62조에 따라 기술과 능력 등을 갖춘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해야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재산을 군수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군수는 농수산물처리장 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리수탁자로부터 폐수처리시설 운영 원가계산 용역 산출 금액의 30퍼센트를 사용자에게 사용료로 부담ㆍ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원가 계산 용역 산출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농수산물처리장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관리수탁자의 의무 등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등으로 체결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
4. 위탁 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5. 관리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 그 밖의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물 일체를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이하“수탁자등”이라 한다)가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등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수탁자등이 농수산물처리장을 관리할 때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등은 시설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등은 수탁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수탁자등이 사용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등이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단, 수탁자등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군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 및 보고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