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897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시설(이하 "농수산물 가공시설"이라 한다)은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51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가공시설"이란 농수산물의 가공 및 냉장보관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농수산물 가공시설을 대부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농수산물의 가공 및 냉장보관을 위하여 시설이용 요금을 수탁자에게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대부 및 대부료 등

① 군수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 농수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고성군 소재 법인ㆍ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3.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허가하였을 때에는 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5조

대부기간

①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사업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농수산물 가공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수익사업(농ㆍ수산물 건조, 냉장보관 등)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익사업 요금 산정 등

① 수탁자가 수익사업으로 받는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계약 전에 결정하되,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수지분석 및 운영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이용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삭제<2015.7.28.>
② 수탁자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제10조

연체료의 징수

①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때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3. 대부받은 재산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원형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때 <개정 2022.12.9.>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4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6.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7.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대부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다.
2. 의무자가 전 호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 2호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4.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고 대집행을 실시한다.
5. 대집행이 완료한 후에는 실제에 요한 비용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3조

변상금

① 군수는 대부계약 없이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대부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상황을 년 1회(년도말 기준) 고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대집행법」,「어촌ㆍ어항법」,「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