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와 농기계 이용 제고를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와 농기계 이용 제고를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기계정비 및 순회수리반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8. 9. 1 조 1568>
①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에게 정비교육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수리정비에 필요한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③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실시하며 읍, 면, 리, 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 11. 5 조 1528>
④ 농번기는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을 상설운영하고 농한기는 정비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총괄관리 운영한다. <개정 98. 9. 1 조 1568>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대당 40,000원 이하의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을 징수 하지 아니하고 대당 40,000원을 초과하는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중 40,000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개정 97. 11. 5 조1528> <개정 2010. 12. 31 조2014>
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납입한다.
장비 및 공구를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 정리한다.
① 장비 및 공구확보 대장(별지 1호서식)
② 농기계 부속품 수불대장(별지 2호서식)
③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3호서식)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