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의 영농편의,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 조 2733>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의 영농편의, 농업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 조 273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22.6.2. 조 2733>
2.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4.7. 조 2955>
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 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을 포함한다.(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전부개정 2025.4.7. 조 2955>
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제출)
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자(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제출)
6.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 중 군 주산지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11.11. 조 2523>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이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수리 등 임대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개정 2022.6.2. 조 2733>
④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입대상 농기계의 선정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임대해야 하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개정 2019.11.11. 조 2523><개정 2022.6.2. 조 2733>
③ 군수는 농기계의 상ㆍ하차 시 안전사고 및 원거리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임대농기계 운반요청이 있을 시 작업현장까지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22.6.2. 조 2733>
①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1농가당 1대(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로 하며,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임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중되는 농기계의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6.2. 조 273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 및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임대사용을 제한 한다. 다만,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신설 2019.11.11. 조 2523><개정 2022.6.2. 조 2733>
③ 삭제<2019.11.11. 조 2523>
④ 임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출고 및 입고 시간에 따라 전일임대와 반일임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일임대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5.4.7. 조 2955>
1. 전일임대: 09:00부터 18:00까지
2. 반일임대: 09:00부터 13:00까지
⑤ 농기계 중 농업용 국착기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지닌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한다.<개정 2022.6.2. 조 2733><개정 2025.4.7. 조 2955>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 사용료를 사용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
② 임대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농기계 사용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6.2. 조 2733>
③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6.2. 조 2733>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1회 1만원(왕복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개정 2025.4.7. 조 2955>
1. 삭제<2025.4.7. 조 2955>
2. 삭제<2025.4.7. 조 295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2.6.2. 조 2733>
2. 전액감면: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6.2. 조 2733>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19.11.11. 조 2523>.<개정 2022.6.2. 조 2733>
1. 사용자가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임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2022.6.2. 조 2733>
② 사용허가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해당할 경우: 1년<개정 2022.6.2. 조 2733>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개정 2022.6.2. 조 2733>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개정 2022.6.2. 조 2733><개정 2025.4.7. 조 2955>
4. 임대기간을 무단으로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6개월<개정 2022.6.2. 조 2733><개정 2025.4.7. 조 2955>
5. 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을 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4회 이상 위반한 경우: 1년<개정 2022.6.2. 조 2733>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2.6.2. 조 2733>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과 임대농기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6.2. 조 2733>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6.2. 조 2733>
④ 삭제<2019.11.11. 조 2523>
① 사용자는 임대농기계를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여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농기계를 반납하면 사용자와 함께 고장 유무,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반납 받아야 한다.
군수는 동력을 이용하는 임대농기계 등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제목개정 2022.6.2. 조2733〕<개정2022.6.2. 조 2733>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6.2. 조2733〕<개정 2022.6.2. 조 2733>
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농기계 사용신청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사용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9.11.11. 조 2523>
삭제<2022.6.2. 조 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