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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8969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06-02공포 2022-06-02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기계 구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농기계의 효용성을 높인다.<개정 2022.6.2. 규 1247>

제3조

농기계의 임대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훈련 용도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하여 그 고유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삭제<2022.6.2. 규 1247>

제4조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2. 규 1247>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2.6.2. 규 1247>
1. 농기계업무관련 공무원
2. 농기계 보유 또는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단체 임원 또는 농업인
3. 농기계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등 농기계 분야 전문가
4. 유관 기관 임직원<개정 2022.6.2. 규 1247>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임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임용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6.2. 규 124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3회 이상 연속 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6.2. 규 1247>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22.6.2. 규 1247>

제9조

부품수리 비용부담 주체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 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소 부담분: 일정기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부품<개정 2022.6.2. 규 1247>
2. 사용자 부담분: 안전수칙 미준수, 운전 조작 미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농기계의 분실 또는 훼손<개정 2022.6.2. 규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