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계 임대조건은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에 한하며, 주소지가 관내에 되어있는 농업인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차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대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신청서에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고 담당공무원이 전산 입력하면 임대계약이 이루어진다.
③ 삭제 <2020.11.23.>
④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 출고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사용 취급요령 지도
2. 반환된 농업기계 이상 유무 및 작동상태 확인
3. 사용가능 기종 및 추가 구입기종 사전 계획수립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