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기계 수리 지원 및 교육훈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9. 22.]
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기계 수리 지원 및 교육훈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9. 22.]
① 조례 제4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부품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농업법인 포함)당 연간 최대 5기종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일반 수리와 순회수리 지원분을 합산해 연간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원 대상 농업기계의 구분 및 지원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6. 9. 22.]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리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농업기계 수리 전문업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수리점 지정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지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9. 22.]
① 군수는 지정 수리점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수리점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점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9. 22.]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부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수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신청서 및 수리비 확인서
2. 수리비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3. 수리 전ㆍ후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리점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6. 9. 22.]
① 조례 제8조6항 및 제9조4항에 따라 교육 및 순회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사후관리 업체(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2. 농업기계 관련 교육 및 수리 실적이 있는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