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에 대한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13.]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에 대한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한다.
4. “수리점”이란 제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업기계 수리 전문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13.]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안정적 이용과 농업인의 기계화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 수리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교육훈련 수강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13.]
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농업기계를 군수가 지정한 수리점에서 수리한 경우,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2.>
② 부품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 또는 법인당 지원 기종, 수량, 연간 지원 한도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성군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22.>
[전문개정 2026. 2. 13.]
① 군수는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내 농업기계 수리 전문업체를 지원사업 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수리점의 지정 기준, 절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수리점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정보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 소식지, 농업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수리점은 지원사업의 운영 지침 및 절차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⑤ 군수는 수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리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2.>
1. 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공한 경우 <개정 2026. 9. 22.>
2.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부품비를 청구하거나 지급받게 한 경우 <개정 2026. 9. 22.>
3. 삭제 <2026. 9. 22.>
[전문개정 2026. 2. 13.]
①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지정된 수리점에서 수리를 완료한 후,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9.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등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수리점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2.>
③ 부품비 청구를 위한 수리 확인서 작성 시, 해당 농업기계의 등록 소유자와 부품비 지원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농업인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9. 22.>
[전문개정 2026. 2. 13.]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6. 9. 2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신설 2026. 9. 22.>
2.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6. 9.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6. 9. 22.>
[전문개정 2026. 2. 13.]
①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올바른 사용 및 정비 기술 향상을 위해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반을 운영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농업기계의 구조 및 조작ㆍ취급에 관한 교육
2. 임대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
3. 귀농ㆍ귀촌 농업용 기계의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
4. 생활안전 및 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
④ 군수는 안전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군이 보유한 임대기계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육의 대상, 방법, 내용 및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군수는 필요 시 교육사업을 정비업체 및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13.]
① 군수는 농업기계 수리점 이용이 불편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자가 수리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을 포함한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2.>
② 순회 교육 시 현장에서 수리ㆍ정비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미한 고장에 한정하여 부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현장 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순회 교육에 필요한 경우 정비업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