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성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성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고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67번길 13에 둔다. <개정 2012. 12. 31>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1.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증진사업
4. 보건ㆍ재활증진사업
5. 노인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2. 12. 31>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31>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6.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20.4.1.>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③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6.1.8, 2020.4.1.>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20.4.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4.1.>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8.>
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① 수탁자는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2. 31, 2016.1.8, 2020.4.1.>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비용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0.4.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6.1.8.>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조건 내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20.4.1.> [제목개정 2020.4.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16.1.8, 2020.4.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