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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957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1-10-19공포 2021-10-19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19. 규 1239>

제2조

시설물 사용 기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별 사용 인원 또는 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라반(8인용): 8명 기준
2. 카라반(4인용): 4명 기준
3. 카라반사이트: 차량 1대, 카라반 1대 기준
4. 텐트사이트: 차량 1대, 텐트 1동 기준
5. 삭제<2021.10.19. 규 1239>

제3조

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입찰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규 1073, 2014.10.20. 규 1111, 2021.10.19. 규 1239>
②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계획
4.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계산서 포함)
5. 그 밖의 캠핑장과 관련한 사항

제4조

협약체결

군수와 선정된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21.10.19. 규 1239>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5.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위탁 갱신한다.

제6조

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위탁운영을 취소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규 11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권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세입조치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위탁료는 고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

수입금의 입금

군수가 직영하는 경우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익일 12시까지(금융기간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군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
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11조

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