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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95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조 2738><개정 2024. 8. 8. 조 2903>

제2조

위치

남산공원 힐링캠핑장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남산로 6-60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4. 8. 8. 조 290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8. 2. 8. 조2387호><개정 2024. 8. 8. 조 2903>
2. 삭제<2024. 8. 8. 조 2903>
3.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개정 2024. 8. 8. 조 2903>
4. 삭제<2022. 8. 1. 조 2738>
5.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삭제<2024. 8. 8. 조 2903>
8.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텐트사이트와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개정 2024. 8. 8. 조 2903>
9.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관리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4.10.13. 조 2161><개정 2018. 2. 8. 조2387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2.10.15. 조 2082, 2014.10.13. 조 2161><개정 2018. 2. 8. 조2387호>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사용료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2014.10.13. 조 2161><개정 2018. 2. 8. 조2387호>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8. 1. 조 2738>

제5조

예약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해야 하며,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22. 8. 1. 조 2738>
② 사용자는 예약신청 후 현금 또는 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 사용 예약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2. 8. 조2387호><개정 2022. 8. 1. 조 2738>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익일 오전 11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8. 1. 조 2738>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
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3일이내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2. 8. 1. 조 2738>

제8조

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

제9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100분의 30을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개정 2018. 2. 8. 조2387호><개정 2022. 8. 1. 조 2738>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100분의 30을 감면<개정 2018. 2. 8. 조2387호>
6.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100분의 30을 감면<개정 2018. 2. 8. 조2387호>
7.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은 전액 감면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액 감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
③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개정 2018. 2. 8. 조2387호><개정 2024. 8. 8. 조 2903>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분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22. 8. 1. 조 2738>

제12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3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8. 1. 조 2738>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 8. 1. 조 2738>

제14조

<삭제 2014.10.13. 조 2161>

제15조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 및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 8. 1. 조 2738>

제16조

준용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2. 8. 조2387호>

제17조

삭제

삭제 <2022. 8. 1. 조 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