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성군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성군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성군 기록관을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4. 소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
5.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처리과 기록물 생산현황의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8. 소관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9.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10.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11.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
12. 기록관 재난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13. 기록관 보안 및 서고시설ㆍ장비 관리
14.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5.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16.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1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리과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부서 보유 기록물 목록작성 및 생산현황 보고
7.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 의견 제출
8.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처리과 의견 제출
9. 처리과 문서고 및 캐비닛 관리
10.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2. 행정업무 및 기록관리분야 전문가 또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두고, 전문요원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2.10.1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서고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고출입대장을 갖춰 두고, 보존서고 출입자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장은 출입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하며, 관람ㆍ견학ㆍ소독ㆍ장비점검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상태에 대비하여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서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고의 전원 및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
2. 서고 출입 및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상황 확인 점검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
2. 다른 기관의 공무원 및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다만,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기록관 보존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
2. 무단으로 열람실 외로의 반출
3.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자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록관장과 기록관 담당직원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제2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기록물을 복사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복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을 복사한 사람은 복사본을 이용목적 외 유출ㆍ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목적에 따른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분쇄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기록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기록물의 대출은 군 및 소속기관 외 반출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 및 소속기관 외 지역으로 반출, 또는 학술연구ㆍ조사ㆍ보존매체 저장 등을 위하여 제17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부로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 기록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기록관장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을 대출한 사람은 기록관장의 허가 없이 제3자 또는 다른 기관에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⑤ 기록물을 대출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전출 또는 대출 기간을 넘는 휴가, 병가, 출장
2. 기록관장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ㆍ복사ㆍ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기록물
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ㆍ복사ㆍ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복사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의 대출
7. 그 밖에 열람ㆍ복사ㆍ대출에 적합하지 않다고 기록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기록물을 열람ㆍ복사ㆍ대출한 자가 그 기록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원할 책임이 있다.
② 기록관 내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같은 정비나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