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수도급수 조례」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1ㆍ21, 2017.5.15.>
이 규칙은 「고성군수도급수 조례」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1ㆍ21, 2017.5.15.>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개정 2007ㆍ11ㆍ21, 2017.5.15.>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개정 2007ㆍ11ㆍ21, 2017.5.15.>
③ 이 규칙에서 "공사"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7.5.15.>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12.13, 1990.7.9, 1999.10.1, 2007.11.21, 2017.5.15.>
1. 신청서 1부
2. 공사기구 명세서 1부
3.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전문공사업면허증 사본 1부
4. 배관기능사 2급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7.9, 2007.11.21>
1.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5.15.>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삭 제 <1999.10.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5.15.>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1990.7.9,1999.10.1>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0.7.9>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7.9, 1999.10.1>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보증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4년으로 한다. <개정 90.7.9, 2007.11.21, 2017.5.15.>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2017.5.15.>
④ 대행업자 지정이 소멸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된 보증금은 소멸 또는 취소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 <신설 90.7.9> <개정 2017.5.15.>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90.7.9>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삭제 <1999.10.1>
삭제 <1999.10.1>
삭제 <1999.10.1>
삭제 <1999.10.1>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3. 부정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에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