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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028941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2019.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30.>
1. “흡연”이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2019. 7. 1., 2019. 12. 30., 2026. 9. 30.>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써 공원조성이 완료된 구역
2.「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자연공원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삭제 <2019. 7. 1.>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 충전소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10.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고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보행 중 금연 권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다른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 중인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0.>

제5조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9. 7. 1.>

제7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③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한 소유자 등은 흡연구역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당 금연구역의 이용자에게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제8조

금연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에 대해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홍보물품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이후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제목개정 2019. 7. 1.]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군수는 제4조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7. 1.>

제11조

삭제

삭제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