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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94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19-05-01공포 2018-10-30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지정

①「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30.>
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경계선 안으로 한다. <신설 2018.10.30.>
② 제1항의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조례 제4조제2항의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2. 도면
3. 그 밖의 지정된 금연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할 수 있는 방법

제3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