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거진읍 거평로 62에 둔다. <개정 2014.12.12>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ㆍ교육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또는 노힝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회의 등을 위한 시설의 제공
4.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2>
복지회관시설 사용자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 및 군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①군수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소재 노동조합(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②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2021.9.6.>
④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등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12>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2>
①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4.12.12>
4. 삭제 <2014.12.12>
②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모든 수입금을 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12.12>
⑤ 삭제 <2014.12.12>
⑥ 삭제 <2014.12.12>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 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군에서 보관ㆍ관리한다.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 및 계약 조건 내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12.12>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5. 삭제 <2014.12.12>
② 삭제 <2014.12.12>
①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회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2.12>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물품관리조례」,「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