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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규칙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자치법규 2028935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고성군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고성군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정리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제4조

알기쉬운 법령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언어순화 표기, 장애인 차별적 표기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9. 1. 1. 규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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