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2021.11.10.>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2021.11.10.>
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1.1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2조의2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기업 또는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2.8.1. 조 2735>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2022.8.1. 조 2735>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3.28 조1806, 2008.7.9 조1926,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 조 2735>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1. 조 2735>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8.1. 조 2735>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부서장 및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11.1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삭제 <2021.11.10.>
삭제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