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892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농어촌 활성화 및 인구유입 촉진을 통하여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귀농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3.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농어업 이외)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고성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농어업 이외)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고성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림수산 및 자연자원 등을 생산ㆍ활용하는 농어촌 연관 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7. “귀농ㆍ귀촌인의 집”이란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어촌체험 후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을 말한다.
8. “농어업경영”이란 농어업인이 자기의 책임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 및 연관 산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귀촌인의 책무

귀농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ㆍ귀촌인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ㆍ귀촌인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귀농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성군의 농어업ㆍ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귀농ㆍ귀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육성ㆍ지원계획 심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고성군 어업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사업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고성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성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 훈련
3.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사업
4. 농어업관련 창업자금 및 농어가주택 자금 융자 지원
5. 귀농ㆍ귀촌인의 집 운영 및 귀농인 실습지원
6.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2. 조 2181>

제9조

귀농인의 관리실태 조사 등

군수는 귀농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정착 실태
2. 귀농인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된 모든 자금을「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2. 조 2181><개정 2017. 11. 9. 조 2366>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