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0. 8 규 856><개정 2002. 6. 5 규 935><개정 2019.9.26. 규1196>
이 규칙은 고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0. 8 규 856><개정 2002. 6. 5 규 935><개정 2019.9.26. 규1196>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신설 2002. 6. 5 규 935>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9.26. 규1196><개정 2022. 1. 13. 규 1242>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98. 10. 8 규 856><개정 2002. 6. 5 규 935><개정 2019.9.26. 규1196>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9.9.26. 규1196>
3. 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추진단ㆍ과ㆍ소의 주무담당주사가 대리하고 담당주사가 없는 담당관ㆍ추진단ㆍ과ㆍ소에는 일반직 직원 중 상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개정 2019.9.26. 규1196><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4.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담당주사가, 주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원중 상위직급자가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5. 읍면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이, 부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업무분야순위에 의한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 <개정 2006. 1. 10 규 984>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으로 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8. 10. 8 규 856>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한 때에는 문서로서 한다. <개정 90. 10. 6 규 602>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82. 6. 10 규 346><개정 2002. 6. 5 규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