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30, 2021.4.9.>
이 규칙은 고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30, 2021.4.9.>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 9.30, 2007.12.31, 2019.2.25., 2021.4.9., 2021.12.17.,2022.12.30.>
②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ㆍ보조기관장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2.9.30, 2004.6.12, 2007.12.31, 2019.2.25, 2021.4.9, 2022.12.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담당관ㆍ과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기관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소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8.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82.2.19, 2002.9.30, 2007.12.31, 2021.4.9.>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82. 2.19, 99.1.12, 2002.9.30, 2004. 6. 12, 2021.4.9., 202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82.2.19, 2007.12.31, 2021.4.9.>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자는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82.2.19, 02.9.30,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