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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기 조례자치법규 202892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2-10-15공포 2012-10-15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1호와 같이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삭제 84. 1. 11 조 758>

제4조

휘장

<삭제 84. 1. 11 조 758>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