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성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1호와 같이한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삭제 84. 1. 11 조 75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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