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91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14, 2021.12.17.>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2.14, 2026. 4. 1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개정 2026. 4. 10.>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4. 10.> [전부개정 2011.12.14]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1.12.14]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12.14> 5.“유족 또는 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신설 2011.12.14>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고성군에 사무소가 있는 보훈단체로 한다. [전부개정 2011.12.14]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고성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12.14]<개정 2026. 4. 10.>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ㆍ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1.12.14, 2021.12.17., 2026. 4. 10.>
1. 각종 행사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등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관련 기념일과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및 선양사료 발굴 지원
7.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8.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등을 부여 <개정 2026. 4. 10.>

제6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4, 2021.12.17.>
1. 문화ㆍ관광시설, 주차장 등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재가복지 우선 지원
3.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고성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4.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5. 고성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가게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신설 2011.12.14>, <개정 2014.12.31>
6.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시책사업을 할 때에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선발<신설 2011.12.14>
7.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신설 2011.12.14>
8.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창업 지원사업 우선 지원<신설 2011.12.14>

제7조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이하“보훈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2026. 4. 10.> 1. 보훈수당 지급액은 월 23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18.1.2, 2018.12.21., 2026. 4. 10.> 2.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2.14]

제8조

보훈수당 등의 지급대상

<개정 2026.4.10> ① 보훈수당 등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21.12.17., 2026. 4. 1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유족 <개정 2026.4.10> 3.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본인 또는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신설 2017.2.17.><개정 2026.4.10> ② 보훈수당은 현재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4.12.31, 2021.12.17., 2026. 4. 10.> ③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족 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2.17., 2026. 4. 10.> ④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2026. 4. 10.> [전부개정 2011.12.14]

제9조

지급신청

① 보훈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6. 4. 10.>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유족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6. 4.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전부개정 2011.12.14]

제10조

지급결정

① 군수는 보훈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 2021.2.22., 2021.12.17., 2026.4.10> ② 군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4.10> [본조신설 2011.12.14]

제11조

보훈수당 등의 지급방법

보훈수당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17., 2026.4.10.> 1. 보훈수당 가. 보훈수당은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6.4.10> 나. 보훈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6.1.8., 2026. 4. 10.> 2. 사망위로금 가. 지급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유족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4.12.31, 2026.4.10.> 나. 지급 대상 및 순위는 법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6.4.10> [본조신설 2011.12.14]

제12조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4.12.31, 2026.4.10.>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6.4.10>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행방불명되어 1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1.12.14]

제13조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수당을 받은 경우 2. 지원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보훈수당 등 ② 삭제 <2018.1.2.> [본조신설 2011.12.14]

제14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6.4.10.> [본조신설 2011.12.14]

제15조

신상변동 등의 신고 등

①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유족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1.8., 2021.12.17., 2026.4.10.> 1. 삭제 <2016.1.8.> 2. 삭제 <2016.1.8.> 3. 사망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5. 국적을 상실한 경우 6. 제12조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1.8.> 7. 그 밖에 수당지급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본조신설 2011.12.14]

제16조

보훈단체 지원

① 군수는 보훈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2021.12.17.> 1. 단체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활동 지원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등 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지원 ② 군수는 단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신청ㆍ집행ㆍ결산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2.17., 2021.12.17.> [본조신설 2011.12.14]

제17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본조신설 2011.12.1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4,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