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20. 조2969>
이 조례는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20. 조29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성별, 연령별 포함) 및 이동 실태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판정 받은 사람 또는 전문의 진단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ㆍ소견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등록 신청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등 지원 기간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및 택시 요금의 변경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고성군 내를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고성군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고성군 공보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성군 관내[다만, 병원목적에 한하여 관외(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이용이 가능하고 차량 대기시간은 최대 2시간이며 그 이상 소요시 별도 접수하여 고성군 차량으로 복귀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별개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20. 조2969〕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0. 조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