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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90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2-10-15공포 2012-10-15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에 의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고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이하“심의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

군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3조

심의회의 구성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군의 5급 공무원중에서 각각 4인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