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3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주소,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과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발주부서의 장은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적평가 우수사업체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 등을 근거로 매년 대상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 우수사업체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군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급공사 입찰 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평가 결과 우수 사업체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