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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889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1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5, 2013. 7. 1, 2025.11.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83.7.13, 84.7.30, 90.1.15, 96.6.17, 2004. 6. 30, 2013.7.1., 2021.5.18., 2022.4.26.>
1. "어린이" 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2. "청소년" 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3.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20.5.12.>
4. "어른" 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5.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2020.5.12.>
6. "입장료" 란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 내를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7. "시설사용료" 란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25.11.21.>
8. "통합발권"이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과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의 입장권을 통합하여 발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30, 개정 2025.11.21.>

제3조

입장료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

[제목개정 2020.5.12.]

제4조

입장료의 징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4. 6. 30]

제5조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효력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입차시부터 출차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4. 6. 30, 개정 2013. 7. 1.>

제6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그 밖에 시설사용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7. 1.>
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6.6.17, 2020.5.12.>
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요금의 게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 2020.5.12.>

제8조

입장료등의 감면

<개정 2005. 5. 31>
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삭제 <2021.5.18.>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5. 5. 31> <개정 2013. 7. 1, 2020.5.12.>
④ 삭제 <2020.7.6.>
⑤ 입장료등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제8조의2

출입증삭제

삭제 <개정 2021.5.18.>

제8조의3

삭 제 <2005. 5. 31>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7. 1.>
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7. 1.>
4.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7. 1.>

제10조

입장료등의 반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제목개정 2020.5.12.]

제11조

입장료등의 사용

군수는 입장료등으로 징수한 금액을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제11조의2

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광지 입장료등의 징수 및 시설 관리ㆍ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4.13, 2020.5.12.>
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4. 6. 30, 2014.5.30>, [본조신설 84.7.12]

제12조

준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