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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89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8>

제2조

구성

①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2.8, 2020.1.8., 2021.5.2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주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2.8, 2020.1.8.>
2. 2명의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2.2.8, 2021.5.2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8>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96.12.4, 2007.10.1, 2012.2.8>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2.8>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2.8>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8>
4. 그 밖에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2.8>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96.12.4, 2007.10.1, 2012.2.8>
1. 고성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고성군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
2. 고성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8]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8>
② 고성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8>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8>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6.12.4, 2007.10.1, 2012.2.8, 2021.5.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2.2.8>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2.8>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2.8>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2.8>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2.8>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8>

제6조의2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고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8>
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고성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고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2022.12.30.> [전문개정 2012.2.8]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8>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