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도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개정 2024. 9. 30. 조2912>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도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개정 2024. 9. 30. 조2912>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개정 2021. 3. 22. 조 2632> 〔전문개정 2024.9.30. 조2912〕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시ㆍ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시설 전부를 포함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 <개정 2021. 3. 22. 조 2632><개정 2024. 9. 30. 조2912> 〔제목개정 2024.9.30. 조2912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2. 조 2632><개정 2024. 9. 30. 조2912>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개정 2021. 3. 22. 조 263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
7.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2. 21. 조 2381>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이하 “안전관리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 등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본조신설 2024.9.30. 조2912〕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1><개정 2024. 9. 30. 조29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1><개정 2024. 9. 30. 조29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1. 조 2381>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2. 조 2632>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 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 2632><항 전문개정 2024. 9. 30. 조29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시설물의 운영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 2632>
③ 군수는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 2632>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 2632>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객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1. 3. 22. 조 2632>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화장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3. 22. 조 2632>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별표1의 부과기준에 의한다.<개정 2021. 3. 22. 조 263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