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889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 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3조

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전문개정 2025. 12. 26.]

제4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5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등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6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7조

위탁관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8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전문개정 2025. 12. 26.]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의 청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에 의한 부식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주기적 점검

[전문개정 2025. 12. 26.]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13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14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16조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5조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의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항상 청결 유지
3. 악취 발생 및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내부 소독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17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2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