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83.6.30 2001.9.15, 2004. 7. 28>
①삭제 <83.12.31> ②인허가증명 기타 중요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 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본청 민원실 전용 군수인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전용 군수인은 민원서류 에만, 읍 ㆍ면 전용 군수인은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99.3.31, 2004. 7. 28>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01.9.15>
①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 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 인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 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5]
삭제<2004. 7. 28>